채용공시 제292439호 · 시청자미디어재단
마감시청자미디어재단 2025년 제6차 채용 공고(기간제계약직)
접수 10.30(목) ~ 11.1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대전, 울산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0.30(목) ~ 11.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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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난 1년 공고 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o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o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3. 저소득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북한이탈주민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5. 다문화가족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4. 전형절차
1.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2. (서류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심사기준: 경력적합성, 직무경함사항, 직업기초 능력, 인재상 부문 등의 요소를 평가
3. (증빙서류 온라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출서류 절대 미공개
※ 사전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4. (면접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표현력, 대인관계(갑질인식 포함), 면접참여 태도, 직업윤리 등의 역량요소 평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