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801호 · 충남대학교병원
D-58[세종] 2026년 계악직 전문의 상시모집공고(산부인과)
접수 4.3(금) ~ 12.31(목) · 마감까지 58일
1. 채용 개요
| 기관 | 충남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금) ~ 12.31(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273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8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3명).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3)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4. 전형절차
2. 면접전형 :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