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511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 기간제 직원[자원보전] 채용 공고
접수 4.25(목) ~ 5.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5(목) ~ 5.3(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이 공고는 9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국립공원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2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1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3급) 자격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전형단계별 가점(만점의 5%, 10%)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한정 가점(5%)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3급) 소지자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9조, 서류전형 내 점수 반
4. 전형절차
- 전형방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 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