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368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마감[서울지부]실무계약직(보안안내) 채용 공고
접수 3.26(목) ~ 4.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6(목) ~ 4.3(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지난 1년 공고 2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비·청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1건입니다.
2. 응시자격
1.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
4.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2026.4.27.)부터 근무 가능한 자
5. 공단「인사규칙」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퇴직자공직자의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해당하지 않는 자
- 보안안내(4등급)
① (필수) 빌딩 및 공공기관 등 청사의 경비안내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우대)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자
- 보안안내(5등급)
① (필수) 경비안내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
② (우대)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자
※ 경력기술서의 직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있는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 모집분야 채용직급은 중복지원이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장애인(5%), 의사상자(3% 또는 5%), 준고령자(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2. 장애인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의사상자 (3% 또는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
4. 준고령자 (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만 50세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4.9.(목),17:00(합격자 개별통지(전자우편, 유선))
3. 면접전형: 2026.4.16.(목),13:00(장소는 추후 공지)
4. 최종합격자 발표: 2026.4.24.(금),17:00(합격자 개별통지(전자우편, 유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