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790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서울적십자병원 정규직 환경관리자 신규채용(2024.11.01)
접수 9.27(금) ~ 10.13(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7(금) ~ 10.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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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자격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예)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등
- 안전관리자와 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과락기준 1가지 이상 제출한 자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이름 삭제 X)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함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면접전형 시행일 : 2024.10.22.(화)
3. 면접전형 발표 : 2024.10.25(금) / 고득점자순 1배수(과락제외)
4. 임용예정일 : 2024.11.01.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