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882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마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조리원 채용 공고
접수 6.19(금) ~ 7.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인천, 경기,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19(금) ~ 7.3(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4명).
지금 음식서비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단,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사람
-「식품위생법」제40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인 사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기 우대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장애인 인정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서류심사: 7. 8./ 지원자격 검증, 자기소개서
ㅇ 면접전형: 7. 15./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임용: 7. 20./ 7. 22.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