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3598호 · 서울대학교병원

마감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접수 7.31(금) ~ 8.14(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서울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30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기간7.31(금) ~ 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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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서울대학교병원 공고는 7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0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026.09.07.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단, 2026.09.07.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4. 전형절차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면접전형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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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8.14(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0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