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472호 · 서울대학교병원
마감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접수 8.29(목) ~ 9.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8.29(목) ~ 9.5(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6명입니다(이 공고 19명).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단, 2024.10.01.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4. 전형절차
나. 2차전형 : 면접전형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