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232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서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서부권역 내(덕유산국립공원) 공무직(탐방해설) 직원 2차 채용 공고
접수 3.28(목) ~ 4.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8(목) ~ 4.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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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지난 1년 공고 72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2.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전공?학력 제한 없음
3. [탐방해설 직무 필수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증빙을 위해 수료증 제출
※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3급)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에 한해 가점 적용(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서류전형 내 점수 반영(1~3급, 취득일 무관))
4. 전형절차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5~10%)
2.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5%~10%)
3. 합격자 결정: 서류 40% +면접 60%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4. 과락기준: 불성실 기재, 인사사무규칙 제48조 제6항 적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