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532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상주적십자병원 직원(정규직 간호사, 정규직 간호조무사, 정규직 기술직_운전원,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비정규직 임상병리사) 모집 공고
접수 9.2(수) ~ 9.1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운전·운송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수) ~ 9.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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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7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2명).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O 정규직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O 정규직 기술직(운전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O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O 비정규직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O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우대
O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률에 따라 적용
4. 전형절차
O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9. 23.(수) 15:00
O (운전원해당) 실기전형 : 2026. 9. 28.(월)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기전형 실시
O (운전원해당) 실기전형 협격자 발표 : 2026. 9. 30.(수)
O 면접전형 : 2026. 10. 1.(목)
O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15:00
O 임용예정일 : 2026. 10. 12.(월) / 사무보조원 : 2026. 11. 2.(월)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별 발표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 (www.rch.or.kr/web/rchsanju/main) 공고
※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실기전형(운전원해당) : 모집인원의 5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순위(25점 만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O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의거하여 채용일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인 자
O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