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798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북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북부권역(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북한산도봉, 태백산, 북한산생태탐방원) 내 공무직(탐방안전, 수익시설, 탐방해설, 자원보전) 직원 채용 공고
접수 7.25(금) ~ 8.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경기,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25(금) ~ 8.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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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국립공원공단 공고는 72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7명입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안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1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공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이내인 자
- (공통)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탐방해설)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0%, 단계별 가점)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1~3급, 서류전형 가점)
4. 전형절차
-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