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726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부산지역관내] 공무직(보험가입조사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채용 공고
접수 8.11(화) ~ 8.1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11(화) ~ 8.18(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88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지난 4건 공고 기준 근로복지공단 경쟁률 중앙값: 2.5대 1.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0 연령 제한 없음(단, 60세 이상인 자 제외)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 질의응답식 개별 혹은 집단면접(내ㆍ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