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742호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마감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무기계약직(시설지원직) 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
접수 6.24(월) ~ 7.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4(월) ~ 7.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는 1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기계 또는 가스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건축, 가스 등)
[전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통신, 승강기 등)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간접고용(시설관리 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2024.05.21.)에 의한 공개경쟁 대상자로서, 2017.07.21. 이후부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용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공고일 전일(2024.06.23.)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4. 전형절차
2. 2차 실무 및 관리자 면접전형: 실무 면접(60점) 및 관리자 면접(40점) 실시(선발예정인원 1배수)
3.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적격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