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092호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마감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비계약직(원무직) 직원 모집 공고
접수 6.13(금) ~ 6.2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13(금) ~ 6.27(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지난 1년 공고 1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대상자
[장애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