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5608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본사] 계약직 직원(간호직, 복지기능직) 채용 공고

접수 10.1(목) ~ 10.15(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강원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0.1(목) ~ 10.15(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2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서 정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간호직)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복지기능직) 공통 응시자격 외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보건관리자 근무 경력 3년 이상(간호직),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복지기능직), 산업안전보건업무 근무 경력 1년 이상(복지기능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

(가점우대) 장애인 전형별 10%,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5 또는 10%
(평가우대)
○ 간호직: 보건관리자 근무 경력 3년 이상(서류 정량 및 면접 비정량)
○ 복지기능직: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업무 근무 경력 1년 이상(서류 정량 및 면접 비정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10:00까지
○ 접수방법: 채용지원사이트 접수
(https://bohun.fairyhr.com/announcement/detail/647)

2.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 지원자 5배수 이하시: 적격/부적격 심사, 적격자 전원 합격
- 지원자 5배수 초과시: 정량심사, 모집인원의 5배수 합격
○ 합격자 발표: 2026. 10. 20.(화) 17:00 이후 (예정)

3.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상세 안내
○ 합격자 결정: 면접접수와 가점 합계가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블라인드 위반사항 1건당 만점의 1% 감점
○ 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17:00 이후 (예정)
○ 임용예정일: 2026. 11. 1.(일) (예정)

4. 제출서류
① 지원서, 자기소개서(직무역량소개서) 및 기재사항 증빙자료 각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 공단 입사지원 시스템 내 구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단계지원채용경쟁률
계약직 간호직(보건담당자)(1)———
계약직 복지기능직(안전행정지원)(1)———
결격사유 보기
ㅇ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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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15(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