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7947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본사] 계약직 기술직(건축행정) 공개채용
접수 2.29(목) ~ 3.13(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건설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2.29(목) ~ 3.13(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2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건설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 건축 관련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신축 및 실내 인테리어 등 건축행정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 소지자
-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10%,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적용
○ 우대사항(서류심사시 40점(100점 만점) 배점, 면접 시 참고)
- 신축 및 실내 인테리어 등 건축행정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 소지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온라인 채용지원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bohun/job/2402290016)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서류발표 : 3.15(금)
- (5배수 이하 시) 기본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
- (5배수 초과 시) 서류심사 및 채용인원 5배수 합격
○ 면접심사 : 3.18(월),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종합 평가
-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시 과락
○ 합격자 발표 : 3.22(금) 16:00(예정)
○ 합격자 등록 : 3.25(월) ~ 3.27(수) 10:00
○ 임용 : ’24.4.1(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