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6875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보훈재활체육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공개채용 재공고

접수 9.30(월) ~ 10.10(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회복지·종교
근무지경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9.30(월) ~ 10.10(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2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사회복지·종교 직무 공고 2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나. 주 5일, 일 4시간 근무 가능자
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라.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훈련보조 업무 유경험자

[가점 외 우대] 훈련보조 업무 유경험자
[가점 부여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 또는 10%)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기간 : 2024.09.30.(월)~2024.10.10.(목)10: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https://bohun.fairyhr.com/)
- 제출서류 :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해당자) 가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우대사항 경력증명서
- 서류평가 : 응시자격 적격확인
서류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가 채용예정이원의 5배수 초과 시 서류 종합평가 실시
-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10.14.(월)예정

○ 2차(면접전형)
- 면접일시 : 2024.10.17.(목)
- 합격자 선정방법 : 면접 전형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결정
- 합격자발표일 : 224.10.24.(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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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10(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