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0701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접수 4.30(화) ~ 5.17(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회복지·종교
근무지경남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4.30(화) ~ 5.17(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사회복지·종교 직무 공고 2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학력, 성별, 군필여부 : 제한 없음
나. 연령 : 만 55세 이상(1969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고령자(임용예정일 기준)
다.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격판정 받은 자
<필수요건>
- 이른 아침(06:30) 출근 가능한 자
- 해당 업무 가능한 자(조리, 무거운 물건 이동 및 운반(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 등)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경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군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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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17(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