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10호 · 2026년 11월 6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6749호 · 대한적십자사

D-14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접수 11.5(목) ~ 11.20(금) · 마감까지 14일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회복지·종교
근무지경남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1.5(목) ~ 11.20(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8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기관의 지난 공고 75건은 경쟁률 가운데 값이 6대 1이었습니다.

사회복지·종교 직무 공고 2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필수자격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경력, 군필 여부 제한 없음
-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직원운영내규 제 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2교대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 2027.01.01.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해당 자격증에 한함), 해당업무경력, RCY 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및 포장(대한적십자사회장표창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서류전형 우선(선발인원 외) 합격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우대사항>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서류전형 우대사항>
가. 자격증 : 적십자관련자격증 (수상안전강사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1,2급,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평생교육사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나. 경 력 : 해당업무경력 (1월 이상), RCY경력(고교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다. 사회봉사활동 : VMS, 1365, 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라. 표창 및 포장 :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시행일 : 2026.11.23.(월) 11:00
- 합격자발표 : 2026.11.23.(월) 18:00 이전

<2차 면접전형>
- 시행일 : 2026.11.24.(화) 14:00
- 합격자발표 : 2026.11.26.(목) 18:00 이전

<전형방법>
1. 방문접수 : 평일 9:00~17:00, 사무실
2. 우편(등기)접수 : 경남 합천군 읍 대야로 991,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3. E-mail 접수(인사담당자) : jds1549@redcross.or.kr
4. 홈페이지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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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20(금)까지입니다(D-14).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