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10호 · 2026년 11월 6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6740호 · 대한적십자사

D-17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11.5(목) ~ 11.23(월) · 마감까지 17일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근무지충남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1.5(목) ~ 11.23(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8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75건의 중앙값은 6대 1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필수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자격]
2.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임용(예정)일(`26. 12. 14.)부터 근무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 / 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1명) /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공고 전체 1270건

  1. D-DAY

    (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정규직 · 2명 · 경남 · 10.21~11.6

  2. D-2
  3. D-2
  4. D-2
  5. D-2
  6. D-2
  7. D-2
  8. D-2

경영·회계·사무 직무 접수 중 공고 100건

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23(월)까지입니다(D-17).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