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106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6.29(월) ~ 7.15(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9(월) ~ 7.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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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7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및 학력 기준 : 제한없음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한글, 엑셀, PPT 등)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공고문 참조
<전형별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마.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4.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 심사대상 :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 합격자 결정 기준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등)
2. (2차)면접전형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인원 : 1명
-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평가항목 :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3.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 1명
- 예비합격자 : 3명(채용인원의 3배수)
※ 예비합격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취소 시 임용 가능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6. 6. 29.(월) ~ 7. 15.(수) 18:00까지
2.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