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919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무직(재난심리직무) 신규채용 공고
접수 12.30(월) ~ 1.15(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30(월) ~ 1.15(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사회복지·종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2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보건복지부),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교육부),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공통자격]
1. 채용(예정)일(2025. 4.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지원자격(필수 및 공통) 미 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2. 전형별 가점 대상자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