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323호 · 대한적십자사
D-9[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10.26(월) ~ 11.12(목) · 마감까지 9일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6(월) ~ 11.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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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자격]
1. 임용(예정)일(`26. 12. 14.)부터 근무가능한 자
2.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4. 전형절차
- 심사대상: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채용인원의 7배수(7명)
- 합격자 결정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참조
<면접전형>
- 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합격인원: 1명(1배수)
- 합격자 결정 기준: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
-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태도
<접수방법>
-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www.redcross.or.kr/red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