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660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장애인) 채용 공고
접수 5.30(금) ~ 6.15(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30(금) ~ 6.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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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7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2024.7.1.)부터 근무가능한 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무업무 가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 접수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 055-225-8034, mhlee@kead.or.kr
2차: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