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2338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 신규 채용 공고

접수 7.3(금) ~ 7.21(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1명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7.3(금) ~ 7.21(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법률구조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1명).

이 공고는 19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공고 1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아래 ‘가’항 또는 ‘나’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 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은 각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법률사무종사ㆍ연수 등 경력기간의 충족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등록 마감일(2026. 9. 30.)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당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만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는 2026. 12. 11.을 기준으로 판단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4. 전형절차

<서류심사>
- 대상 : 응시자 중 위 7항에서 정한 응시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를 충족한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점수
①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전학년) 성적(40)
② 자기소개서(60)
· 소속변호사로서의 전문성(2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20)
· 리더쉽ㆍ봉사정신ㆍ공익활동(2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22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①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 (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 (15)
②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
· 공단에 대한 이해 (15)
·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 (15)
③ 전문지식ㆍ발표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10)
※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상’ 부터 ‘최하’ 까지 각 5등급으로 평가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등의 평균점수를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면접위원 등의 2분의1 이상이 특정 응시자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중 3분의1 이상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내지 예비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음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가산점 등 적용) →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성적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신분 : 정규직 라급 변호사(직무급 연봉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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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7.21(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