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457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정규직 시간선택제 간호사(대전지역) 채용 공고
접수 11.28(금) ~ 12.14(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28(금) ~ 12.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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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의거 임용일(‘26.1.12.)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26.1.12.) 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호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기개발사항 해당자(세부 가점 공고문 참조)
· 어학, 정보, 적십자사업, 업무경력, 헌혈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4. 전형절차
1. 1차 서류 전형(7배수/서류심사 고득점자순)
2. 2차 면접 전형(1배수/면접심사 고득점자순)
<응시방법>
1. 접수기간: 2025. 11. 28.(금) ~ 2025. 12. 14.(일) 10:00(마감시간 준수)
2.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 /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전형일정>
1. 원서접수: 2025. 11. 28.(금) ~ 2025. 12. 14.(일) 10:00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12. 22.(월)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3. 면접심사: 2025. 12. 29(월) / 장소: 대전세종충남혈액원
4.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 6.(화)
5. 임용예정일: 2026. 1. 12.(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