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730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남양주보훈요양원] 2025년 제1차 복지기능직(시설) 채용 공고
접수 3.26(수) ~ 4.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6(수) ~ 4.8(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2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기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3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직무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자격증 :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설비보전 기능사 중 1개 이상
- 교대근무 가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가점), 장애인(가점), 기초생활수급자(가점), 한부모가족(가점), 북한이탈주민(가점), 다문화가족(가점), 경력단절여성(가점), 자립준비청년(가점), 청년인턴(가점), 한국사(가점)
O 장애인(각 시험별 만점의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기초생활수급자(필기전형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
O 한부모가족(필기전형 5%)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다문화가족(필기전형 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O 경력단절여성(필기전형 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O 자립준비청년(필기전형 5%) : 「아동복지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O 청년인턴(필기전형 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계약종료 3년이내)
O 우수청년인턴(필기전형 3%)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청년인턴
선발자 (계약종료 3년이내)
O 한국사(필기전형 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4. 전형절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5. 4.10.(목)
O 2차(필기시험) : 2025.4.12.(토) 10:00
시설일반(40문항) : 출제범위 전기일반 30%, 에너지일반 30%, 기계일반 40%
총점 100점 중 40%미만 득점 시 과락 및 고득점자 순 5배수 이내 합격처리
(최저점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필기전형합격자 발표 - 2025.4.15.(화)
O 3차(면접시험) - 2025. 4.16.(수)
원점수 평균과 부가점수(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원점수가 40%미만일 경우 부가점수 미적용. 원점수와 부가점수의 합산결과
60%미만 불합격 처리
면접합격자발표일 - 2025. 4.18.(금)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2.3.10>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1.1.28, 22.6.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