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4442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근로복지공단] 기간제(산재의료전문위원) 채용 공고
접수 12.26(금) ~ 1.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6(금) ~ 1.2(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8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근로복지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4건의 중앙값은 2.5대 1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ㆍ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보험시설 등에서 임상에 종사한 자이거나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ㆍ연령제한 없음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ㆍ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응시원서 및 경력기술서 평가), 배점 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ㆍ외부 면접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