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0124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근로복지공단] 기간제(산재의료전문위원) 채용 공고
접수 8.28(목) ~ 9.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8(목) ~ 9.4(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88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근로복지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4건의 중앙값은 2.5대 1입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ㆍ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보험시설 등에서 임상에 종사한 자이거나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ㆍ연령제한 없음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ㆍ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응시원서 및 경력기술서 평가), 배점 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ㆍ외부 면접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