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3994호 · 국민연금공단

마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기간제근로자(근로능력평가직) 공개채용 공고

접수 12.15(월) ~ 12.22(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국민연금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2.15(월) ~ 12.22(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1년 공고 6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접수 마감일 '25.12.22. 기준)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단, 공단 정년(만60세)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유효한 면허(자격) 소지자
※ 접수 마감일('25.12.22.)까지 최종합격하여 면허번호(또는 자격번호)가 부여된 면허(자격)증만 인정하며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수가 1명인 경우 감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
* '91.1.22.이후 출생자(서류전형 우대)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서류전형 우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서류전형우
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서류전형우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40분 내외) 실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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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무 접수 중 공고 245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2.22(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