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570호 · 국민연금공단
D-13국민연금공단 공인노무사 및 정보보안전문가(전문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접수 11.2(월) ~ 11.16(월) · 마감까지 13일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민연금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1.2(월) ~ 11.16(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민연금공단 공고는 6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경력요건]
1.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정보보안전문가
○ (필수)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① 정보화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정보보안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정보화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후 정보보안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력 인정분야)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분석,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운영, 정보보안 관제 등
○ (우대)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인정 자격증) 정보보안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ISO27001), 개인정보관리사(CPPG)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접수마감일(’26.11.16.)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 보수교육 이수 등 자격 유지조건을 충족하여 자격 정지 또는 실효 상태가 아니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내용 참고
-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각 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11.16.)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1. 채용공고문' 참고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