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1075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마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접수 1.24(금) ~ 2.7(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5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근무지경기, 강원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24(금) ~ 2.7(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0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만65세 미만인 사람, 계약기간 시작 시점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선임,일반)상담사는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담 관련**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선임상담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일반상담사의 경우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세부 우대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조

(공통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산점 부여.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개별우대)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선임상담사, 일반상담사
- 자격요건에 명시된 상담관련 자격증 중 1급
※ 경력증명서 상 상담 업무 수행 여부와 수행기간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거나, 업무경력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경력 인정
2. 행정보조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운전면허 소지자
- 우리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3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격,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 평가)
- (최종) 면접심사 및 증빙서류, 우대사항 확인, 결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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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2.7(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5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