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698호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마감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6년 제1차 신규직원(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제한경쟁 채용
접수 5.18(월) ~ 6.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경비·청소, 음식서비스, 건설,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5.18(월) ~ 6.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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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고는 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7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확인
ㅇ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사규정」 제34조 정년(61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예외(2-3, 2-4) 시설환경공무직 : 65세 미만인 자
(6-1) 전문행정원(미화) : 65세 미만인 자(「공무직 운영규정」 준용)
(7~8) 체험형 청년인턴 : 34세 이하인 자만 지원 가능 * 군필자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취업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분야별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명시된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 가능
<일반직-행정직>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직-학예직>
1. 해당분야 전공자
2.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3. 기타 해당분야 경력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공무직-연구직>
1. 해당분야 학사 이하
2. 해당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3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직-시설환경직>
ㅇ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전문연구원-라급>
1. 학사 이하
2. 산업기사 소지자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연구원-다급>
1. 석사, 학사(3년 이상)
2. 기사, 산업기사(4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행정원-조리, 행정지원>
1. 해당 분야 전공자
2. 자격증 소지자
3. 그 외 관련 분야 경력자로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전문행정원-미화>
ㅇ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년인턴>
ㅇ 공고일 기준 미취업 청년층으로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 모집분야별 필수 및 우대자격, 근무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 대상자, 서천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서천군 거주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서류전형(적합여부 심사) - 필기(인성검사 포함)전형(5배수) - 면접전형(1, 2차) - 최종합격
<공무직 및 기간제>
서류전형(3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