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358호 · 국립암센터
마감국립암센터 중환자의학과(외과계) 전문계약직 의사 초빙공고
접수 3.24(화) ~ 4.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암센터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3.24(화) ~ 4.8(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립암센터 공고는 11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의사직 :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필수자격>
- 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전문의 자격요건 1개이상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4. 전형절차
2. 면접심사위원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