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5320호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마감

광주전남지사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8.27(화) ~ 9.10(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전남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8.27(화) ~ 9.10(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건설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계약직) :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 /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증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건축, 토목 분야
(※ 최대 3개까지 합산. 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최대 60점 만점)
(예) 가스 산업기사, 기사 중복 보유 시 가스 기사로 20점 부여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등)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1개월 × 1점(최대 30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10점) *사택 미제공
- 광주전남자 순천사업소(순천시, 광양시)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 예정 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 지원 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 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임용예정일 : 2024.10.07(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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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10(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