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4156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광주보훈요양원] 2026년 제2차 정규직 사회복지직5급(간호사) 직원 채용 공고

접수 8.24(월) ~ 9.7(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2명
직무(NCS)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근무지전남광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8.24(월) ~ 9.7(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사회복지직(간호사)>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필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O 1차(서류전형): 2026.08.24.(월) ~ 2026.09.07.(월) 10:00
- 기본자격 여부(적ㆍ부) 확인
-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https://bohun.fairyhr.com)
O 2차(필기시험): 2026.09.20.(일)
- 전공시험(간호학) 60문항
※ 성인간호학(20), 기본간호학(20), 지역사회간호학(10), 보건의약관계법규(10)
- 40%미만 득점 시 과락
- 필기시험 성적에 부가점수 가산한 총 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 3배수 선발
※ 합격최저점 동점자 전원 합격
O 3차(면접시험): 2026.09.29.(화)
-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평가
- 필기시험성적 60%와 면접시험성적 40%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성적 : 면접(100)+가점(5~10)합산
※ 단, 가점포함 면접점수 60점 미만자 불합격
O 합격자 발표: 2026.09.30.(수) 예정
O 채용일자: (1차) 2026.10.12. (2차) 2027.01.01.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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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무 접수 중 공고 248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7(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