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3651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광주보훈병원]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 휴직대체 직원 채용 공고

접수 8.7(금) ~ 8.18(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전남광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8.7(금) ~ 8.18(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1)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병리과 근무 경력자

[공통 사항]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 접수: 2026.08.07.(금) ~ 2026.08.18.(화) 10:00까지
- 지원방법: 채용지원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3.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
4. 최종합격자 결정
- 가점 포함 면접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합격
* 가점 포함 면접점수 총점 60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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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무 접수 중 공고 248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8.18(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