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3478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마감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접수 3.19(수) ~ 4.9(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근무지서울
학력대졸(4년)
접수기간3.19(수) ~ 4.9(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22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1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상임감정위원> 차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 기준일 : 지원서 접수 마감일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4. 전형절차

1차(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로 지원 동기, 경력사항, 응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 수행 계획 등을 심사
2차(면접심사): 전문성·역량, 조정·통합능력, 리더십, 공정성 및 청렴성 등 종합심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띠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8. (상동)
9.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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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4.9(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