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823호 · 부산대학교병원
마감계약직(보건직,간호조무직,행정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
접수 6.19(금) ~ 7.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6.19(금) ~ 7.3(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부산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10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8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임상병리사(보건직-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임상병리사(보건직-안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간호조무직-간호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행정(행정직-원무팀)]: 병원급 이상 원무행정 유경험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일반행정(행정직-의생명연구원)]: 병원 의생명연구원 관련부서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 유경험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
4. 전형절차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