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336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경인권역재활병원 계약직 약사 채용 공고
접수 3.29(금) ~ 4.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9(금) ~ 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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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대한적십자사 공고는 47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합격 제외 및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요건>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자
※ 사회봉사활동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함
○ 토익 600점, 뉴텝스 227점, 일본어 JPT 600점, 중국어신HSK 4급이상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 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함.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중 1개
이상 자격증 보유(채용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만 유효)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업무경력자
※ 모든 서류 제출 시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발표 : 2024. 4. 9.(화)
3. 면접전형 : 2024. 4. 11.(목)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12.(금)
5. 임용예정일 : 2024. 4. 15.(월)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