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880호 · 국민연금공단
마감개방형직위(정보보안부장) 공개채용 공고
접수 10.15(수) ~ 10.2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민연금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정보통신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0.15(수) ~ 10.29(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민연금공단 공고는 6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정보통신 직무 공고 24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 및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닌 사람
- 퇴직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 단, 공무원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정무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은 지원 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지원할 수 있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기타 일반요건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경력요건]
○ (필수) 전산 분야 근무경력이 11년 이상1)으로 그 중 정보보안 분야2)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1) 근무경력 : 정보화 분야 학사·석사 학위 보유자는 9년, 박사 학위 보유자는 7년 이상
2) 정보보안 경력 : 정보보안 정책 수립,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정보보안 프로젝트 수행·관리,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 (우대)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1)을 소지한 사람
1) 정보보안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ISO27001)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10.29.)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